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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조금 지급 기준표 (변경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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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3-19 10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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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화환 :① 지급 기준 -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함.


            (본인 및 배우자 부모, 본인, 자녀, 배우자등 직계 가족에 동등한 관계자에 한함)


             ② 사내결혼시 화환은 1개만 지급(신랑, 신부측 상관無)

 

※① 퇴직자 반한 기준


-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자 수령시 : 반환 없음


-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자 수령시 : 수령일로부터 1年 이내 퇴직할 경우 100% 반환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수령일로부터 1年 이상 근무할 경우 반환 없음)

  

② 사우회 제정일(2009.05.01)로부터 5年 동안 미수령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 검진비를 사우회에서 지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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